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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배임' 이건희·정몽구·최태원, 실제로 감옥가지 않았다!

  • 경제 | 2012-02-14 11:24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더팩트|황준성 기자] 횡령,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등 10대 재벌 총수들이 지난 1990년 이후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감옥에 간 회장님들은 없었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를 받았다. 즉, 실제로 감옥에 가는 실형을 받은 총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재벌 총수들은 집형유예 처벌마저도 모두 사면 받았다. 사면 받은 평균 시간은 9개월에 불과하다. 재벌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6년 8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09년에는 배임ㆍ조세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 만에 사면됐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집행 받았다. 그러나 73일 후 바로 사면 받았다.

현재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008년 5월에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연히 최태원 회장도 사면 받았고, 걸린 시간은 78일에 불과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조사만 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 횡령ㆍ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994년 1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7년 9월에는 재벌총수로는 이례적으로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과 박용만 두산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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