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더팩트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더팩트 기자들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더팩트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1장 취재 기준과 방향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더팩트 기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취재와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취재 표현의 책임) 취재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취재의 독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취재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정확성 및 공정성
더팩트 기자들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성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⓹ (광고성 기사 금지) 기자들은 기사를 가장한 기사형 광고 출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 온라인 취재
① 인터넷이 일상화되며 다양한 온라인 방식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취재·제작의 기본이며 SNS 또는 이메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② 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문자 및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한 취재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③ 메일과 문자 메시지 및 채팅 서비스를 통한 취재에서는 표현이나 단어 사용에 예의를 다한다.
④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의 정보나 영상은 보완 취재를 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⑤ 홈페이지 등을 소개할 때는 사실 관계가 정확한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며 직접 URL을 표기하지 않는다.
⑥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독자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한다.
⑦ 개인 컴퓨터와 휴대기기, 저장매체 등은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한다. 기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⑧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그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⑨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가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공공 기관 및 기업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 사항으로 간주한다. 이를 이용할 때는 정보가 오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제4조 사실 확인
①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②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③ 마감 전까지 중간 및 최종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다. 사실이나 인용을 다시 확인하고 기사에 쓰인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 점검한다.
④ 사람의 이름, 직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반드시 재차 확인한다.
⑤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반드시 사실을 검증하고 다른 출처의 정보로 보강하여 보도한다.
⑥ 보도자료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⑦ 사실 확인의 최종 책임은 기자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도 함께 진다.

제5조 명예훼손 및 초상권
①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공익성 여부와,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의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③ 국회의원, 지방의원, 고위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간부, 단체 임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은 공인(公人)의 명예 훼손 여부는 사인(私人)과는 다를 수 있으나 공인의 경우라고 해도 명예훼손에서 모두 면책되지 않음을 유의한다.
④ 사자(死者)의 명예 역시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취재를 위해 개인 주거지나 집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출입하지 않는다. 출입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취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⑥ 사전 동의 없이 집으로 찾아갈 경우 부서장과 상의한다. 명백한 범죄나 범법 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인물에게 반복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⑦ 공인의 경우 사전 조율 없이도 공공 장소 등에서 질문과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⑧ 사인(私人)의 사생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해 보도할 수 있다.
⑨ 소셜미디어에 공표된 글들은 그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서 보도 여부를 판단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유의한다.
⑩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⑪ 공공장소(쇼핑몰, 기차역, 공항 등)에서의 사적 재산이나 불법·반사회적 소유물에 대해서 재산의 소유주가 녹화 중지를 요구할 경우, 공익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녹화를 중단해야 한다.
⑫ 공공장소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곧바로 종료해야 한다.
⑬ 특정 개인을 촬영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⑭ 불특정 다수를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⑮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 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⑯ 보도 대상이 된 사람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를 보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엄중하게 관리하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⑱ 필요 없는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의 상충
더팩트 기자들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7조 미성년자 보호
더팩트 기자들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④ (유괴 보도제한 협조)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⑤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2장 보도 신뢰 확보
더팩트 취재기자들은 보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모든 기사는 취재원과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④ (사실의 확인)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⑤ (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⑦ (출처의 표시)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
⑧ (저작권 보호) 더팩트 기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⑨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⑩ (이미지 조작 금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⑪ (선정보도의 제한)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⑫ (범죄 피해자 등의 신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⑬ (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⑭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및 광고나 협찬 강요행위 금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요구할 수 없다.
⑮ (프라이버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⑯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⑰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⑱ (취재 정보 유출 금지)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인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재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는 있다.
⑳ (표절,도용 금지)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다른 매체의 보도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는다.


제3장 편집 준칙
​더팩트 기자들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②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인터넷신문은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반론권 보장 및 피해의 구제
더팩트 기자들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더팩트 기자들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더팩트 기자들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데스크에게 보고하고 기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더팩트 기자들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5장 소셜미디어 활동
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출고 기사는 더팩트 페이스북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은 각자 책임 하에 시행하며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도를 위해서든 개인 목적으로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할 때 ‘더팩트 기자’로 인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직업적 진실성을 지키고 더팩트 기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의 문제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는 취재보도에 준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유지한다.
④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정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특정 정치인에게 동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⑤ 지나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취재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더팩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나 기밀 사항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다.
⑥ 취재 보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는 사전에 부서장과 상의한다.
⑦ 소셜미디어에서 상업 행위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
⑧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올릴 때 상대방의 저작권, 초상권을 보호한다.
⑨ 성 차별, 지역 차별, 종교 차별, 학력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⑩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사에 인용할 경우 제공자의 동의를 받거나 출처를 밝힌다.


제6장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윤리위원회 설치) 더팩트 기자들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 편집국장과 데스크 3인, 한국기자협회 더팩트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회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 운영) 더팩트 기자들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3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수정 또는 개정할 경우 윤리위원회 동의를 통해 할 수 있다.
③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