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대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판단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월 23일 군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영동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동군은 허가 조건이 미비해 A씨에게 보완할 것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4월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은 반려됐다.
A씨는 3개월 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영동군은 같은 해 3월 보완 미비로 다시 반려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 법령의 취지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 고법 재판부에서 패소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영동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 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