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마을버스 요금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등 안건 의결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모습/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31일 '2023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복곡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농어촌 버스 요금제를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는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3월쯤부터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의 버스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복곡마을 버스 요금도 인상된다. 업체의 적자누적 등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마을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일반인 1250원에서 1700원, 학생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심의된 안건은 행정절차와 주민홍보 등을 거쳐 오는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 하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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