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 감사 잘못 결론… 시, "감사 결과 맞지만 보고서 보여줄 수 없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 시의 자체 조사와 경찰 조사의 시기별 훼손 향나무 숫자가 서로 달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2월 2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소통협력공간사업’과 관련한 재물손괴와 건축법 위반 등의 고발을 수사했다.
경찰은 시 감사위원회으로부터 3월 18일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소통협력공간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기별 향나무 제거 숫자가 판이하게 달랐다.
1차(2020년 11월24~25일)와 2차(2021년 1월 23일~24일)로 나눠 시 감사위원회는 1차 98그루, 2차 0그루로 결론 내렸지만 경찰은 1차 40주, 2차 58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2차로 제거된 향나무 숫자가 감사보고서와 다르자 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했다.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경찰에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헤 이식하거나 제거한 수목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공문이 와서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러 자료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시 감사 결과가 틀렸다는 결론을 냈다.
2021년 1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향나무가 잘린 2차 훼손은 1월 인사 이동으로 해당 부서로 전입한 공무원과 무관치 않은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경찰은 1월 인사 발령을 받아 수목 제거를 하지 말라는 문체부와 협의까지 한 A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 송치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하고 과장 이하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것이고 검찰이 법리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니 그쪽에서도 또 들여다보겠죠"라고 해명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자료 등을 참고로 조사를 했음에도 경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냈지만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시기별 수목 제거 숫자는 시가 감사한 것이 맞지만 감사보고서는 보여 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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