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불량범죄"


"정진상 증언 신빙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63억 50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고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는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불량범죄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우며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있었다.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 행위가 어떤 권력을 거쳐서 백현동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선 수재 범죄 성립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이 사건 판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에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과 50m 옹벽 설치를 허가 받고 3000억원대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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