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가능…月 10만 원 어떻게 받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아동수당’이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김세정 기자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만 0~5세 아동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아동수당법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6세 미만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도 가능하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

단,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일부는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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