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삼성·한화와 '뒤바뀐 운명'…영업 차질 불가피

16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면서 교보생명만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징계가 경감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유일하게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게 돼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태 수습에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해준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한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제재심에서 결정한 영업 일부 정지와 문책경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게 되면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해당 기간 동안 팔 수 없고, 문책경고는 CEO가 3년 이상 금융사 임원이 불가능해 사실상 연임이 힘들게 된다.

제재 수위가 낮춰지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CEO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오는 24일 주총만 남겨두고 있는 김창수 사장은 연임이 확실시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차남규 사장의 경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과 삼성·한화생명의 운명은 뒤바뀌었다. CEO와 관련한 징계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한화생명이 '기관경고'에 그치면서 교보생명만 유일하게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이 받은 기관경고에는 신사업 진출 1년간 금지가 포함되긴 했으나,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정지는 물론 3년간 신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이들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의 차이에서다.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과 달리 교보생명은 전건을 지급하되 2007년 9월 이전 건은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보생명의 영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업 정지의 범위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로 대상 범위가 불분명하다. 만일 금감원이 '재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모든 상품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영업에 미치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설계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에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교보생명은 영업 정지 범위가 좁혀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금융 당국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제재부터 영업 정지 범위 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재심 의결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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