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출고 후 8년 지난 노후차 무상 점검 시행

현대기아자동차가 출고 이후 8년이 지난 노후차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무상점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기아차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 시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는 노후 차량 보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출고 이후 8년이 지나간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 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 개 오토큐에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안심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차종은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승용·레저용 차량(RV)·소형상용 전 차종 고객들은 전국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 거점을 방문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주행한 차량은 각종 부품의 노후화 및 연결 부품의 경화 등으로 차량 성능 저하, 소음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차량 점검이 필수적이다. 노후 차량 엔진룸 내부의 먼지 및 유착물, 낡은 전기 배선의 합선은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기아차는 노후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기아자동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 개 오토큐에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안심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아자동차 제공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는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에 대한 기본 점검뿐만 아니라 오일 및 냉각수 누유 여부, 엔진룸 내 오염 및 이물질, 연료와 오일 계통 연결부 누유 여부, 전기 배선 손상 여부, 전기장치 임의설치 및 개조에 따른 차량 상태 등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점검 서비스를 받은 차량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공임과 부품비를 10% 할인한다. 현대기아차는 기존에도 차량 구매 후 8년 동안 연간 1회 무상으로 각종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구매 후 8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은 냉각수, 엔진오일, 엔진룸 등에 대한 차량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대기아차는 노후 차량 특별 점검을 통해 고객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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