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현대차에 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 대로,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인 현대차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하고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