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3·4시리즈 제작결함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3, 4시리즈 모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30일 밝혔다.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조수석 좌석 안전띠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외부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좌석 안전띠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다.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 불량의 경우 연료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9월 18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 13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BMW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있는 부품(조수석 좌석 안전띠 및 연료펌프)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