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선인자동차, 과징금 1억49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에 없는 기능을 허위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 딜러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등에 2014년식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볼 때 실제 힐 스타트 어시시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로 수입 자동차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수입차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수입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수입 상품 및 제품 시장 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